보조금 정보

2021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

서울시 보조금 현황

1. 지원대상
○ 서울 지역 공동주택, 단독주택, 상가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(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)

2. 지원기간 : 업체 선정 공고일 ~ 2021.11.30. (시민 신청 기준)

3. 지원기준 : 업체 선정 공고일 ~ 2021.11.30. (선착순 접수, 예산소지 시 종료)

구분 일반 서울주택도시공사-한국토지주택공사(500W 이하)
500W 이하 500W 초과 ~ 1KW 미만
지원액 1,180원/W 690원/W 1,060원/W

○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: 제품 가격의 10% 이상

(2020년)

구분 일반 서울주택도시공사(500W 이하)
500W 이하 500W 초과 ~ 1KW 미만
지원액 1,200원/W 700원/W 1,080원/W

○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: 제품 가격의 10% 이상

(2019년)

구분 일반
50W 이상 ~ 1KW 미만
지원액 1,390원/W

○ 난간 거치형은 동일 가구에 모듈 1장만 지원

○ 거주지 자치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에 따른 추가 지원 있음



4. 환수기준 : 5년이내에 설비 철거시(자치구 철거 승인시에도 적용)
○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: 2020년 신규 설치분부터 적용

기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
환수율 100% 90% 80% 70% 60% 50% 40%

○ 신청자(시민)으로부터 보조금 환수하되 1개월 미만은 보급업체로부터 환수하며 철거 비용은 신청자(시민)와 보급업체의 협의에 따름
○ 자치구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
○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


5. 자치구 정보

자치구 부 서 명 전 화 번 호
종로구 지속가능국 환경과 02-2148-2443
중구 생활복지친화국 환경과 02-3396-5633
용산구 문화환경국 맑은환경과 02-2199-7655
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국 맑은환경과 02-2286-6373
광진구 안전환경국 환경과 02-450-7335
동대문구 안전생활국 맑은환경과 02-2127-4645
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02-2094-2403
성북구 안전생활국 환경과 02-2241-3024
강북구 도시관리국 환경과 02-901-2593
도봉구 지속가능 발전국 환경정책과 02-2091-3224
노원구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02-2116-3217
은평구 교통환경국 환경과 02-351-7644
서대문구 환경생활국 기후환경과 02-330-1373
마포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02-3153-9284
양천구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 02-2620-4873
강서구 미래경제국 녹색환경과 02-2600-4044
구로구 도시관리국 환경과 02-860-2996
금천구 경제환경국 환경과 02-2627-1529
영등포구 생활환경국 환경과 02-2670-3447
동작구 생활환경국 맑은환경과 02-820-9739
관악구 문화생활국 녹색환경과 02-879-6291
서초구 밝은미래국 기후환경과 02-2155-6456
강남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02-3423-6194
송파구 교통환경국 환경과 02-2147-3256
강동구 문화환경국 녹색에너지과 02-3425-59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