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
서울시 보조금 현황
1. 지원대상
○ 서울 지역 공동주택, 단독주택, 상가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(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)
2. 지원기간 : 업체 선정 공고일 ~ 2021.11.30. (시민 신청 기준)
3. 지원기준 : 업체 선정 공고일 ~ 2021.11.30. (선착순 접수, 예산소지 시 종료)
구분 | 일반 | 서울주택도시공사-한국토지주택공사(500W 이하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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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W 이하 | 500W 초과 ~ 1KW 미만 | ||
지원액 | 1,180원/W | 690원/W | 1,060원/W |
○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: 제품 가격의 10% 이상
(2020년)
구분 | 일반 | 서울주택도시공사(500W 이하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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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W 이하 | 500W 초과 ~ 1KW 미만 | ||
지원액 | 1,200원/W | 700원/W | 1,080원/W |
○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: 제품 가격의 10% 이상
(2019년)
구분 | 일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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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W 이상 ~ 1KW 미만 | ||
지원액 | 1,390원/W |
○ 난간 거치형은 동일 가구에 모듈 1장만 지원
○ 거주지 자치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에 따른 추가 지원 있음
4. 환수기준 : 5년이내에 설비 철거시(자치구 철거 승인시에도 적용)
○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: 2020년 신규 설치분부터 적용
기간 | 1개월 미만 | 6개월 미만 | 12개월 미만 | 24개월 미만 | 36개월 미만 | 48개월 미만 | 60개월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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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율 | 100% | 90% | 80% | 70% | 60% | 50% | 40% |
○ 신청자(시민)으로부터 보조금 환수하되 1개월 미만은 보급업체로부터 환수하며 철거 비용은 신청자(시민)와 보급업체의 협의에 따름
○ 자치구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
○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
5. 자치구 정보
자치구 | 부 서 명 | 전 화 번 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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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 | 지속가능국 환경과 | 02-2148-2443 |
중구 | 생활복지친화국 환경과 | 02-3396-5633 |
용산구 | 문화환경국 맑은환경과 | 02-2199-7655 |
성동구 | 스마트포용도시국 맑은환경과 | 02-2286-6373 |
광진구 | 안전환경국 환경과 | 02-450-7335 |
동대문구 | 안전생활국 맑은환경과 | 02-2127-4645 |
중랑구 |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| 02-2094-2403 |
성북구 | 안전생활국 환경과 | 02-2241-3024 |
강북구 | 도시관리국 환경과 | 02-901-2593 |
도봉구 | 지속가능 발전국 환경정책과 | 02-2091-3224 |
노원구 |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| 02-2116-3217 |
은평구 | 교통환경국 환경과 | 02-351-7644 |
서대문구 | 환경생활국 기후환경과 | 02-330-1373 |
마포구 | 도시환경국 환경과 | 02-3153-9284 |
양천구 |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 | 02-2620-4873 |
강서구 | 미래경제국 녹색환경과 | 02-2600-4044 |
구로구 | 도시관리국 환경과 | 02-860-2996 |
금천구 | 경제환경국 환경과 | 02-2627-1529 |
영등포구 | 생활환경국 환경과 | 02-2670-3447 |
동작구 | 생활환경국 맑은환경과 | 02-820-9739 |
관악구 | 문화생활국 녹색환경과 | 02-879-6291 |
서초구 | 밝은미래국 기후환경과 | 02-2155-6456 |
강남구 | 도시환경국 환경과 | 02-3423-6194 |
송파구 | 교통환경국 환경과 | 02-2147-3256 |
강동구 | 문화환경국 녹색에너지과 | 02-3425-594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