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 확인 사항

사전 확인 사항

01
공동주택 관리 주체 동의

    Communication
  •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, 설치 전에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제19조제2항제5호)

02
이웃 간 조망권·일조권 확인

    Efficiency
  • 조망권·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미리 충분히 검토 후 결정, 설치해야 합니다.

03
설치환경 확인

    Reduction
  • 우리집 베란다 방향이 남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(정서향과 정동향의 경우 발전량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.)

04
음영여부 확인

    Activation
  • 저층의 아파트나 주변에 건물·수목 등이 있을 경우 햇빛이 가려져 음영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05
보급업체 및 상품정보 확인

    Activation
  • 보급업체 및 상품에 따라 가격, 효율 중량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, 꼼꼼히 비교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